앞으로 각종 기관·단체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청주시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청주시는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안'을 공고하고 시민 의견을 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무분별한 후원 명칭 사용을 차단하고 신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문화·체육 행사,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에 쓰는 청주시의 명칭, 심벌, 로고, 브랜드를 '후원 명칭'으로 정의했다.
규정안을 보면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인력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이 이들 명칭을 사용하려면 행사 5일 전까지 관련 부서에 안전대책 등이 명시된 행사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만약 일정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후원 명칭 사용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시는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다음 달 중 관련 규정을 발령, 시행할 예정이다. 송해익 총무팀장은 "청주시 후원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