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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법원제2부는 집 보증금 마련하려 이웃 주부 잔혹살인 30대 상고심서 '징역 35년' 확정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함께 확정

 

경제적인 문제를 이유로 절도행각을 벌이던 중 집에 있던 5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가장에게 대법원 상고심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금품을 빼앗기 위해 가정집에 침입하여 이웃 주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대한 상고이유 또한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해남으로 이주해 온 김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전 2시 35분쯤 집 보증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이웃 주택에 침입해 주부 김모(당시 52·여)씨와 마주치자 집에 있던 흉기로 주부 김씨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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