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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술먹다 지인 살해한 50대 상고심 '징역 16년' 확정

30여 차례 폭력범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

 

술을 같이 먹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상고심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1일 과거 폭력범죄로 3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던 중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신모(50)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원심의 명령 또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5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는 등 수십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신씨는 지난해 3월 31일 오후 6시 50분쯤 강원 원주시 10년지기 지인의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지인이 흉기를 가져와 탁자를 수회 내리치면서 욕설을 하자 흉기를 빼앗아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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