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함께 '훌라' 도박을 즐기던 중 점수 계산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급기야 시비붙은 동료 중 한 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레미콘 기사가 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동료기사를 가위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레미콘차량 운전사 박모(4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다수 배심원들의 의견에 따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침해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8시 20분경 거제시에 위치한 자신이 근무하는 레미콘회사 기사대기실 내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훌라'라는 도박을 즐기던 중 점수 계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동료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떨어진 가위를 줍게 되자 앞에 서 있던 동료기사 장모(당시 44)씨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배심원들은 모두 징역 8~12년의 양형의견을 개진했으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에 대해 기각 의견을 전달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