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던 시민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형사1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9일 목검을 휘둘러 시민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장모(4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술에 취했다는 심신미약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하면서 "도대체 어떤 사유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0시 50분께 김제시 신풍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당시 41)를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당시 피해자는 지인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장씨가 경적을 울리자 “시끄럽다”고 항의했고 이를 본 그는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를 폭행했다.
장씨는 트렁크에 있던 목검을 꺼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와 뒤통수를 폭행하기도 했으며 귀가한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8시 10분경 자신의 집에서 '외부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했다.
조사결과 그는 당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행 중 한명을 폭행했으며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