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 때문에 내연녀를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광주고법 전주 형사1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2일 차 안에서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노모(4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무참히 앗아갔고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원심과 별다른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2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내연녀(당시 57)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그는 범행 한 달 전 우연히 인터넷에서 내연녀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동영상을 목격했으며 그 뒤부터 자주 다퉈오던 중 범행 당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