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검거된 양모씨는 무사증 중국인 불법이동 알선혐의 외에도 2014년 5월 16일 경부터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에서는 현재 무사증 중국인 특별 단속 기간인 만큼,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일에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양모씨는 제주해양경찰서에서 구속 수사중에 있으며 오늘 23일(수)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무사증 중국인 불법이동 알선혐의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 위반으로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 혐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