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불법 청약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지난 3월부터 2017년 말에 분양한 5개 주상복합단지*의 계약자 주민등록 등초본 진본여부 확인은 물론, 제3자 대리계약한 사례 중 청약통장 불법 거래 여부 등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주민등록 초본 위조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수십여 건에 대하여 세종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