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로 동거하던 고교 선배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8·여)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교 1년 선·후배 사이인 최씨와 김모(당시 28·여)씨는 2016년 11월부터 최씨의 자취방에 함께 살면서 집안 정리, 생활습관,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다 지난해 1월 김씨가 집을 나가면서 따로 생활했으나 이들은 지난해 3월31일 오전 1시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날 오전 7시10쯤 최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과거 생활습관 등으로 말다툼이 벌어지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로 김씨의 배를 찔렀고 달아나는 김씨를 뒤쫓아가 등과 머리 등을 수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형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