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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처음 본 여성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피해자의 사망 결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범행



처음 본 여자를 납치해 둔기로 머리를 때려 기절시킨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잔혹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5일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납치해 강간하고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장모(2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극심한 육체적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모두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원심과 별다른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고무망치 등으로 20대 여성의 머리 등을 때려 기절시킨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나일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그는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자 흉기를 휘둘려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다.

사건 당일 남구 삼산동의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를 처음 보고 호감을 느껴 집적댔지만 이를 받아주지 않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행과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마구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강제로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끌고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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