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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모텔에서 여성 성폭행한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원심의 형 적정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민기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유사강간)로 구속 기소된 염모(40)씨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염씨는 2024년 11월 5일 새벽 4시경 전날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알게 된 여성(35)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모텔로 데리고 가 반항하는 그녀를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동종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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