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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아버지 살해 시도하고 3살배기 아들 무참히 살해한 중학교 여교사 '징역 10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것도 모자라 3살배기 아들을 욕조에 넣어 익사시킨 비정한 여교사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동석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존속살해미수, 살인, 실화)로 구속 기소된 우모(39·여)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 아동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우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신감정서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배척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 당시 정신적 불안 상태에 놓여 있었던 점, 자수한 점, 평생 동안 자신의 손으로 어린 아들을 살해하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우씨는 지난해 4월 21일 낮 11시 48분경 구미시의 친정집에 찾아가 60대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칼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했고, 그러한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받는 와중인 같은 해 12월 24일 낮 11시경 극심한 우울감에 휩싸이자 아들(당시 3)과 함께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자택에서 아들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다음 욕실로 유인하여 물이 가득 찬 욕조 속에 머리를 처박아 사망케 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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