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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술 취해 택시 기사 깨물고 음주 측정 경찰 폭행한 20대

술에 취해 택시를 타 기사를 때린 뒤 운전대까지 잡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4분께 술에 취해 춘천에서 택시를 탄 뒤 기사 B씨와 요금 실랑이를 벌인 끝에 그의 머리를 이빨로 깨무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자 차량을 비운 사이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택시를 임의로 운전했으며, 주취 상태에서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폭행하기까지 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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