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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만취 상태 구급차에서 소방대원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소방대원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6시 45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소방대원을 손과 발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구급차는 거동불편 환자가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 판사는 "술에 만취해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의 안면부 등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소방대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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