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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식약처,‘GBL’ 물뽕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감마부티롤락톤(GBL, gamma-butyrolactone)’ 성범죄 악용물질 등 3종을 12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감마부티롤락톤과 노르플루디아제팜은 1군, 메페드렌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및 마약류와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1군, 그렇지 않으면 2군으로 지정해 임시마약류를 관리하고 있다.

감마부티롤락톤은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로 빠르게 전환돼 의식상실과 호흡억제 등을 일으키며, 특히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물질이다.

노르플루디아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보다 적은 농도로도 진정 작용을 낸다는 보고가 있다.

메페드렌은 향정신성의약품 메티오프로파민과 구조가 유사해 각성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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