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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다세대·연립주택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앞으로는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주택도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수준의 화재 예방·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6일 이런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갖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새로 포함하고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간이스프링클러는 상수관과 연결하는 형태로 천장 등에 설치해 화재 발생 시 물을 흩어서 뿌리며 소화하는 장치다. 자체 기계 펌프를 갖춘 일반 스프링클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하다.

 

202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1.4%(28만9천574개동)다.

하지만 소방청 집계 결과 다세대·연립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 건수는 전체 공동주택 화재의 32%를 차지해 다세대·연립 주택이 다른 공동주택보다 화재 위험에 취약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역시 다세대·연립 주택 화재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전체 공동주택의 31%를 차지했다.

소방청은 "다세대·연립 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주택의 화재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규정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뒤 건축하거나 대수선(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 수선·변경·증설),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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