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도중 다른 배달원과 시비 끝에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19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을 하던 중 다른 배달원 B(32)씨의 킥보드가 자신의 오토바이 앞으로 끼어들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욕설을 퍼부으며 반말을 하자, 화가 난 A씨가 자신이 일하던 음식점에서 흉기를 들고 와 ‘죽이겠다’며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행위에 내재한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