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 한 가정집에서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촉법소년) 나이인 아들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여성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기고, 이 여성의 아들 B군의 신병을 확보했다.
현재 A씨의 상태는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촉법소년으로 파악된 B군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