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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검 갈수록 늘어나는 고소 · 고발 사건…신속 처리 지침 시행

늘어나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검찰 내부 지침이 시행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는 5일부터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엔 언론보도나 SNS·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한 단순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절차가 담겼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단순 고소·고발 사건은 인권보호관의 사건 처리 지연 여부 점검,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나 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한 단순 고소·고발 사건이 늘면서 인권 침해·수사력 낭비 등의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지난 2016년 68만 5천 건이었던 고소·고발 사건은 2020년 74만 3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매년 평균 20% 정도가 각하 처분되는 등 그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라고 대검을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지침 시행으로 수사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져 국민에게 필요한 범죄 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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