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묻지마 흉기난동 길가던 모자에 흉기 휘두른 60대男

인천에서 한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에게 술 취한 상태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남승민 판사)은 특수공무 집행방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9시2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간 뒤 길을 가던 어머니 B씨(43)와 그의 아들 C군(8)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피해자들에게 "아이고 어른이고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며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를 바닥에 내려 놓으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경찰관을 상대로도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방법과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C군 등은 사건 이후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이고, A씨는 피해자들과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