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문제 등으로 다투던 홀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죄를 물어 B(2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월 6일 저녁 어머니와 식사를 하며 당시 새로 취업한 직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어디 가서 죽겠다"는 A씨에게 어머니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나가서 죽어버려라"라고 답했다.
화가 난 A씨는 집 안에 보관 중이던 가축 뼈 제거용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는 A씨 초등학생 때부터 자녀를 홀로 양육해 왔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자수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여러 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범행은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만큼 엄한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