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흐림동두천 -8.3℃
  • 구름많음강릉 2.3℃
  • 구름많음서울 -6.7℃
  • 구름많음대전 -3.8℃
  • 연무대구 1.7℃
  • 연무울산 3.7℃
  • 흐림광주 -1.0℃
  • 흐림부산 6.0℃
  • 흐림고창 -2.1℃
  • 구름많음제주 5.4℃
  • 흐림강화 -8.6℃
  • 흐림보은 -4.3℃
  • 구름많음금산 -3.0℃
  • 흐림강진군 -0.1℃
  • 흐림경주시 2.8℃
  • 구름많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포항법원, 술자리 말다툼 지인 흉기 살해 50대 징역 12년

노컷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술자리에서 말다툼 한 지인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밤 11시 40분쯤 포항시 북구의 집에서 B(54)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에 사용된 도구와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대담하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 A씨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