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최근 별관 워크숍룸에서 어린이 전담관리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담관리원 17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이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이해와 활동 사례, 어린이 전담관리원의 자격 등의 내용으로 이승환 식품안전팀장이 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70명 중 17명을 전담관리원으로 위촉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도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김형미(온양문화원 소속) 전담관리원은 "이번 전문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한 학교주변 계도 활동뿐 아니라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 활동을 강화해 어린이 식품안전 사고 예방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2009년 3월 어린이 영양·위생·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및 학교주변(200m 이내) 문구점·편의점·분식점 등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이나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관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