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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식약처, ‘용가리 과자’ 액체질소 잔류식품 판매 금지



(한국안전방송) 앞으로는 '용가리 과자' 등 액체질소 잔류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액체질소가 들어 있어 먹으면 입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먹은 충남 천안의 초등학생이 위장에 구멍이 생겨 응급수술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액체질소 잔류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액체질소 안전관리 대책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가 보고한 대책은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며 휴가지 등의 일시적 영업행위 지도·단속, 식품접객업자 교육 강화 신체 접촉시 위해를 줄 수 있는 빙초산, 이산화탄소(드라이아이스) 등 식품첨가물의 사용실태 조사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소와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은 더욱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장난감 등 어린이용품과 놀이기구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돼 있고 과자 포장용 충전재나 음식재료 보관용으로 쓰이지만 직접 먹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동상이나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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