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병변을 앓고 있는 5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변모(15)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중학생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패륜적이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고 지적하면서 "과거에도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해 온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지만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후 스스로 이를 외부에 알린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변군은 지난해 8월 19일 낮 인천의 한 원룸에서 아버지 변모(당시 53)씨의 머리 등 온몸을 방 안에 있던 밥상 다리와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변군은 PC방에 가려고 2000원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씨는 평소 척추협착증과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변군은 아버지를 폭행한 뒤 집에 있던 지폐 1장을 갖고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시간을 보낸 뒤 3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이후 변군은 평소 알고 지낸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리기까지 1시간 넘게 집에서 범행도구 등을 숨겼다.
변군은 10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으며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2015년 2차례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