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생활습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동거하던 선배를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철 부장판사)는 6일 동거하던 선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최모(27·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등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면서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수한 뒤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고향선배 김모(27·여)씨와 동거생활을 이어오던 중 지난 3월 31일 김씨와 생활습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