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 옥중편지로 자백하면서 붙잡힌 ‘10년 전 시흥 호프집 여주인 강도살인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22일 호프집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된 전모(4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명백한 증거 앞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모든 혐의를 수감중인 공범에게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면서 "사형은 문명국가에서 허용되는 극히 이례적인 형벌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2007년 5월21일 오전 1시30분께 경기 시흥시 월곶동 인근 공터에서 공범 우모씨(46·무기징역 확정)와 짜고 호프집 여주인 최모씨(당시 42)를 협박해 신용카드를 빼앗고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사건은 '시흥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으로 떠들썩하게 보도되고 범행 후 시신을 차량째 방화한 공범이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며 자수하는 바람에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하였으나 지난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우씨가 옥바라기 계약을 어긴 주범 전씨의 존재를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는 바람에 재수사가 시작돼 전씨가 검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