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결혼 문제 때문에 어머니를 무참하게 살해한 20대 패륜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14일 어머니를 둔기로 때리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2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어머니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철물점에서 둔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범행 결과 또한 매우 참혹하고 패륜적이다"고 지적하며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의 반대로 동거녀와 몰래 동거하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찾아가 카드대금과 생활비를 수시로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철물점에서 미리 둔기를 구입한 뒤 같은 해 12월 13일 부산에 위치한 어머니의 식당에 찾아가 돈을 요구했으나 또다시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둔기로 어머니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직후 전남 광양으로 도주했다가 수사기관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