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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피고인에 징역 15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결국 해결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6)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Δ피해자가 흉기의 찔린 부분이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했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점 Δ친구와 목격자들이 진술했던 칼의 상태는 직접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점 Δ2003년 갑자기 경찰에 체포된 상황에서 허위로 자백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Δ부모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이유로 중대한 범죄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하고 범죄고 범행이 대담하고 잔인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당시 19세의 미성년자였고, 범행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특히 당시 형법상 살인의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인 점을 감안했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2003년 이미 참회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당시 적용된 형법을 적용해 무기징역으로 구형량을 바꿨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검·경의 부실수사와 강압수사 논란을 불러왔던 사건이다. 

실제로 검·경은 당시 16세에 불과했던 최모씨(33)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법정에 선 최씨는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러나 2003년 6월 김씨가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왔다. 

당시 김씨는 경찰 조사까지 받았었다. 이미 최씨가 10년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시기였다.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하지만 이내 진술을 번복했고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출소 후인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난해 11월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무죄가 선고된 지 불과 4시간 만에 김씨를 체포했고 법정에 세웠다.

한편,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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