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품을 빼앗기 위해 평소 눈여겨 봐둔 80대 환전상 집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이던 과정에서 피해자를 숨지게 한 40대 강도범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5일 노인의 집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이고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강도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손모(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케 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6시40분쯤 서울 중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A씨(87·여)의 집에 침입해 달러화와 엔화 등 외화와 한화 등 2000여만원 상당을 훔쳐 나오고 A씨를 숨지게 한 혐의(강도치사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피해자가 평소 거금을 들고 다니는 것을 사전에 알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