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에 걸린 친언니가 평소 재활운동을 게을리하고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령이 들렸다"는 잘못된 신앙심에 의거해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친언니의 입에 수건을 물리고 목을 조르며 머리를 부딪치게 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65·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했다고 주장하나 여러 정황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상당기간동안 고령에 중풍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돌본 것 또한 피고인"이라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9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언니(당시 73)와 평택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박씨는 지난 1월 24일 12시경 언니의 몸에 나쁜 기운이 보여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에 언니 입에 손을 집어넣었으나 언니가 저항하며 손을 깨물자 화가 나 수건을 입에 물리고 목을 조른 뒤 머리를 냉장고에 마구 부딪히게 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