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10여 년을 복역한 것도 모자라 빌린 돈을 갚으라는 다방여종업원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기만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하던 새터민 여종업원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손모(40)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음에도 피해자 실종사건을 조사 중이던 수사기관에 4차례나 조사를 받으며 거짓으로 진술했고 피해자 시신을 자신의 창고에 한달가량 보관하다가 다시 유기해 시신이 매우 부패하게끔 만들었다"면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징역 11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의 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지난해 9월 3일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다방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유영순(당시 44·여)씨가 거주하는 경주시 자택에 찾아가 "다시 내 밑에서 일할 생각 없느냐"고 물었으나 유씨가 "그 전에 나한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 어머니에게 차용증을 청구하겠다"는 말에 화가 나 목졸라 살해 후 약 한달간 시신을 창고에 옮겨 방치했다가 수사기관의 추적이 좁혀오자 같은 해 10월 2일 포항시북구 소재 농가의 마당에 유기한 뒤 부착하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