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한다. 2004년 3월 31일~2016년 12월 31일 동안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라면 교육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지정 교육기관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올해 말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운영한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 과목은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정책방향 및 산업육성 방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가이드라인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광고 및 허위˙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와 제품화 총 4가지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김수창 전무는 “건강기능식품이 국내에서 유행하면서 안전위생에 대한 판매업자의 높은 인식이 필요하다”며 “건강기능식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