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5.4℃
  • 구름많음강릉 -1.1℃
  • 구름많음서울 -3.9℃
  • 맑음대전 -1.0℃
  • 구름많음대구 4.7℃
  • 구름많음울산 6.0℃
  • 구름많음광주 0.6℃
  • 구름많음부산 8.4℃
  • 구름많음고창 -2.3℃
  • 흐림제주 4.7℃
  • 구름많음강화 -6.1℃
  • 구름많음보은 -0.9℃
  • 구름많음금산 1.1℃
  • 구름많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6.0℃
  • 구름많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7년간 축사에서 강제근로를 시킨 사업주 구속

지적 3급장애인을 감금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강제근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한국안전방송) 2월 13일(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소 축사에서 지적장애근로자를 고용하여 감금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강제근로를 시키고,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807,090원(공소시효 내 체불금액 : 72,178,370원)을 체불한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소재 ㅇㅇ축산 대표 김모씨(남,57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김모씨는 고의적으로 감금 및 폭행 등으로 강제근로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동료근로자(미등록 장애인으로 추정) 1명을 은닉하고, CCTV 하드디스크, 휴대폰, 보유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허위 확인진술서 제출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한다.

이경구 지청장은 “장애인 근로자를 데려다가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되는 임금을 주면서 감금, 폭행 등으로 강제근로를 시키고 CCTV, 휴대폰, 차량용 블랙박스 메모리 등 그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그 죄질이 중대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