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이 불상의 이유로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40대 남성이 범행 1년 4개월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내연녀가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사체은닉)로 손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9월11일 경기 가평군의 한 도로에서 연인관계이던 A씨(44·여)가 렌터카 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지자 경기 포천시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사체은닉)를 받고 있다.
당초 사건을 수사했던 강동경찰서는 손씨가 A씨를 렌터카 안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살인 및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손씨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완강하게 부인하고 시신이 백골상태로 발견되어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게 되자 경찰에서 적용한 혐의 중 살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