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을 앓던 아버지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청각장애인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족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김모(2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농아자로서 두살배기때 친모로부터 버림받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6시경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자신의 원룸에서 아버지(당시 51)가 술에 만취해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넘어뜨린 뒤 방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세 차례 고의로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