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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시신 없는 화성 육절기 살해사건 피고인 상고심서 '무기징역' 확정

집주인 살해 유기한 혐의 유죄 인정


지난해 2월 경기 화성시에서 실종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육절기 살인사건' 피고인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국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연정을 품어온 60대 집주인에게 구애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4~5일 경기 화성시 정남면 자신의 집에서 집주인 박모(당시 67·여)씨를 살해한 뒤 미리 구입한 육절기로 시신을 훼손해 인근 하천 등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 사건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자택 감식을 3시간가량 앞두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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