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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술 마시다 다툰 지인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5년’

 

경북일보에 따르면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권성우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던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박모씨(63)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24일 밤 11시 20분께 경북 상주시에 있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당시 60)과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뒤 자신을 잡고 있던 지인을 밀어 넘어뜨려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4월 26일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숨졌다. 박씨는 범행 이후 바닥에 쓰러진 지인을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당시 술 자리에 동석한 일행에게 자신이 폭행한 점을 말하지 못하도록 회유·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아주 무거운 데다 피해자의 입원·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유족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유족이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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