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의 결혼생활을 이어오며 피해망상 정신장애를 앓는 남편으로부터 시달려온 60대 주부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구급업체 직원에게 살인청부를 의뢰해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더욱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6일 남편을 살해하도록 청부살인을 의뢰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기소된 문모(64·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간 브로커 최모(36·사설 구급업체 직원)씨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문씨의 경우 남편을 직접 살해하도록 지시했으며 여러 양형조건들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피고인 최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처증이 있는 남편 윤모(당시 69)씨로부터 잦은 폭언에 시달려오던 문씨는 지난 2013년 7월 경기도 수원의 한 병원에서 남편이 질투형 망상장애와 인격장애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남편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으나 법원으로부터 남편이 제기한 소송에서 퇴원 처분을 받자 지난 2014년 3월 이혼한 뒤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6억원을 요구했으나 되려 협박만 받았다.
결국 문씨는 남편의 위협에 시달릴 것이 두려워 지난 2014년 4월 정신병원 이송을 도왔던 엠뷸런스 기사 최씨를 만나 “평생 못나올 곳에 보내주면 대가로 5000만원을 주겠다”고 살인을 의뢰했고 평소 그녀의 사정을 잘 알고 도와주어야겠다고 결심한 최씨는 알고 지내던 김모(49)씨와 한모(40)씨에게 그녀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건네주며 "윤씨를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살인을 의뢰했으며 김씨와 최씨는 지난 2014년 5월 새벽 윤씨를 납치하고 손발을 묶고 질식시켜 살해한 뒤 경기도 양주시의 야산으로 이동해 윤씨의 시신을 매장했다.
이들은 살인교사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문씨는 징역 10년을, 최씨는 징역 15년을 각 선고받았다.
김씨와 한씨는 1심에서 각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홍성에서 또다른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암매장한 추가 혐의가 드러나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살인을 실행한 두 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차후 별건의 살인죄가 병합처리되어 함께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