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이별 후 만나주지 않자 그의 여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욱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동거녀의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범죄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치밀한 계획 아래 범죄를 저지른 점과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7월18일 오후 4시 33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전 동거녀의 여동생(55)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집에 있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거녀와 함께 생활했으며 피해자인 여동생과도 허물없이 지내던 그는 동거녀가 이별을 통보한 뒤 만나주지 않고 여동생도 전화를 피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애초 동거녀를 살해하려 했지만 동거녀의 집이 대로변에 있고 30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 범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혼자 사는 여동생의 집을 찾아가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