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보험금 노리고 여동생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아버지 살해·가족 살해미수 무죄…여동생 살해 유죄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동생에게 시안화칼륨(청산가리)를 몰래 먹여 독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여동생과 아버지를 잇따라 살해하고 가족들마저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신모(25)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앞선 원심의 판단과 같이 보험금을 노려 아버지를 독살한 혐의, 어머니, 아내를 독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려 자신의 혈육을 살해한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이로인한 정황, 증거, 목격자들의 진술 등이 확실해 원심의 판결에 위법사항이 없으며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사유도 없다"고 판시하면서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다른 가족들마저 살해하려 한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로 인한 법리오해는 없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수억원의 빚을 지자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지난해 9월 울산에 사는 여동생(당시 23)의 집에 찾아가 감기약이라고 속이고 독성이 강한 시안화칼륨을 물에 타 마시게 해 결국 사망케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그는 지난 5월 충북 제천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독살하고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어머니를 독살하려한 혐의사실도 추가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모두 무죄로 판결받았다.


이 사건은 당시 지역사회에 매우 큰 충격과 논란을 안겨준 바 있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