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을 시켜 자신과 소송을 벌이던 상대방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 건설업체 대표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경쟁업체 대표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 등)로 구속기소된 S건설 대표 이모(5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시를 받아 조선족에게 청부 살해를 지시한 브로커 이모(60)씨와 살해 지시를 받고 살인을 저지른 조선족 김모(51)씨에게도 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여러 정황 및 간접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의 판결에 달리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한때 동업하던 K건설업체 대표 경모(당시 60)씨와 잇단 소송 등으로 물의를 빚자 그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브로커 이씨에게 청부살인을 의뢰했고, 브로커 이씨는 자신과 안면이 있는 조선족 김씨에게 사주, 조선족 김씨는 지난 2014년 3월20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경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씨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교사만 인정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간접증거' 및 정황 등에 따라 살인교사죄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씨의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브로커 이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받았고 조선족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