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린 친딸을 약 5년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상습 강간하고 "엄마에게 이르면 가정이 파탄난다"며 협박을 일삼은 '인면수심' 40대 친부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은상 부장판사)는 친딸을 5년간 강간해 온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신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친부로써 첫 범행 당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 5년간 강간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피해자로서는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범행을 당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신씨는 딸 신모(14)양이 7세 무렵이던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신양을 자신의 집, 낚시터, 해안도롯가 등지에서 친딸을 수십차례 강간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반인륜적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