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기물파손죄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웃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이를 만류하는 그의 모친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는 17일 둔기를 휘둘러 이웃집 모자를 사상케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5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두부를 각목으로 폭행해 두개골이 드러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혀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필요하지만 알코올 남용으로 인해 정신상태가 온전치 않고 불우하게 성장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7월 5일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 앞에서 이웃에 사는 A(70)씨가 자신을 기물파손죄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각목을 마구 휘둘러 살해한 뒤 이를 말리는 A씨의 모친 B(99·여)씨에게 둔기를 마구 휘둘러 B씨에게 깊은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