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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원룸 침입해 여성 강간살해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피해자 아버지 딸 잃은 고통에 괴로워하다 결국 자살


새벽시간에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그녀의 집을 확인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강간하고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원룸에 침입해 잠을 자던 20대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2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죄질과 범행 방법이 지극히 불량하고 범행 결과도 너무나 중하다"면서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무방비 상태로 강간을 당하고 살해되었는바 사망할때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딸의 사망으로 괴로워하다가 지난달 목숨을 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3시경 김해시 가락로에 위치한 리치하우스 인근에서 귀가하는 안모(27·여)양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집을 확인한 뒤 오전 5시경 가스배관을 타고 그녀의 원룸 창문으로 침입한 뒤 잠을 자던 안양을 강간한 뒤 그녀가 저항하자 마구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살인 범행을 저지른 뒤 원룸에서 금품을 챙겨 도주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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