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빚 독촉하던 채권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채권자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시신유기 범행에 가담한 천모(33·여)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전에 망치와 수면제 등을 준비하고 투자자를 만나는 것처럼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유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1월 부산광역시 사상구 서부터미널 인근 모텔에서 자신에게 2억여원을 빌려준 채권자 김모(34)씨를 살해한 뒤 채권자 김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차량에 실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천씨는 김씨의 범행사실을 알고도 김씨로부터 협박을 받아 사체유기 범행을 방조한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