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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금은방 주인 살해하고 금품 빼앗은 이집트 난민 항소심도 '무기징역'

잔인한 범행,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항소기각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난민신청을 한 뒤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이집트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5일 이 같은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된 이집트인 M(3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뒤 생활고를 겪던 중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키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으로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피해자가 목에 칼이 꽂힌 채 고통 속에서 생을 마쳤고 피고인은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감안하면 평생 참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M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11시30분께 경북 경주시에 있는 A(65)씨의 금은방에 흉기를 들고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A씨의 목을 찌르고 4천62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 9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13년 7월 13일 체류기한 30일의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그는 같은 해 8월 12일께 체류 기간이 만료되자 이듬해 9월 22일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고 그 와중에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고 어머니의 수술비까지 마련해야 하는 등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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