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호감 표현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중국동포와 이용료에 불만을 품고 노래방 주인을 살해한 중국동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결국 기각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호프집에서 일하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래방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이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헀다.
김씨는 범행 3개월 전쯤 알게 된 전모(사망 당시 31·여)씨에게 호감을 갖고 용돈과 선물 등을 주며 구애했지만 전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지난해 12월 27일 전씨가 일하는 금천구의 한 호프집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다 전씨의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 김모(56·여)씨가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에서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평소 노래방 이용료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품던 중 노래방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김씨의 가슴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