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친척을 둔기로 살해한 7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도끼를 마구 휘둘러 친척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7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현저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8일 경남 창녕에서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고물상 토지를 문중 소유 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문중이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74)가 거절하자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종손인 그는 지난 2012년 피해자 주도로 자신 명의의 문중 소유 토지를 문중 명의로 이전하고 이후 매각하자 앙심을 품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