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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헤어진 옛 애인 찾아가 흉기로 살해…30대 스토커男 '무기징역' 선고

치밀한 계획아래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


동거하던 30대 여성이 자신의 폭력을 못이기고 결별을 선언하자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폭행·협박을 일삼고 결국 위치추적기까지 동원해 그녀를 미행하다가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28일 옛 애인을 화장실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운전미숙으로 80대 할머니를 차량으로 충격해 사망케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신모(3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치밀한 계획아래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존귀한 두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면서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존귀한 가치이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음에도 두 명의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유가족들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신씨는 약 반년간 동거하던 애인 서모(38·여)씨가 자신의 폭력을 못이기고 결별을 선언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입한 뒤 그녀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하거나 위치추적기를 구입해 몰래 그녀의 차량에 부착하는 등 집요하게 미행하다가 지난 4월 25일 12시 45분경 인천 서구 담지로에 위치한 서씨의 직장 앞에서 그녀가 화장실에 가는 모습을 보고 흉기를 들고 뒤따라가 얼굴, 목, 가슴 등 전신을 17차례 찔러 살해한 후 이를 목격한 그녀의 직장동료 김모(41)씨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그는 이에 앞선 지난해 11월 16일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중 보행 중이던 강모(80·여)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사실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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